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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8고단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13:50 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 리 시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현면 물 치리 27 소재 물치 회 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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