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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3. 23:17 경 춘천시 소 양로 2 가에 있는 서부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 양로 178에 있는 춘천 농협 소 양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2017년, 2018년 각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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