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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11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D수사대 1층 로비에서, 화장실을 사용한 후 위 수사대 소속 당직근무자 경위 E에게 ‘국민이 세금을 내는데 관공서 화장실에서 찬물이 나오느냐’며 시비를 걸고 현관문을 발로 여러 번 차다가 위 E가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위 수사대 소속 당직근무자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달려들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스파이크가 부착된 싸이클용 신발을 신은 발로 복부와 왼쪽 종아리를 걷어차고, 위 신발을 신은 발로 위 G의 오른쪽 발목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당직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값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아 피해자가 그냥 가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주점에 돌아갔다가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으니 그냥 가달라’고 함에도 윗옷을 벗어 던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신발을 올리고 땅에 드러눕고 소지품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제대로 제공된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한 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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