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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3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01: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값 계산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 이새끼들 그냥 가라, 어린 놈의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알아서 다 할테니깐 그냥 가라’ 등의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위 주점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및 가슴 등을 수회 치고,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는 계산서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분석)

1. 피의자가 던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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