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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09 2013노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택시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다음, 그와 같은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피고인이 운전자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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