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9. 9. 7. 18: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여 말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7. 19:22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에게 “씨발새끼들아, 다해봐, 웃기지마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과 가슴을 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다리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자폭행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