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치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병원 응급실 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2회를 포함한 6회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와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과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위 증세로 인하여 과도한 음주 시 판단력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