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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059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C은 2017. 1. 15. 10:50경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D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별지 사고현장약도 표시와 같이 마을 안길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가로지르다가 마침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싼타페 차량과 충돌하였다.

나. 위 사고발생 장소는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진 도로로 C이 시도한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다.

위 교통사고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H가 도로에 추락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H는 C의 배우자이다.

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2017. 11. 22.까지 전남대학교병원 등에 그 가입자인 H가 위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590일 동안의 치료비 합계액 65,355,84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한편 H가 위 병원 등에 직접 지급한 치료비 합계액은 17,399,610원이다. 라.

피고는 I와 위 싼타페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I는 F의 배우자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F은 보행자나 이륜차 등이 위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을 주시하고 일시 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위 사고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피보험자인 F의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H의 치료비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H의 총 치료비 손해액은 82,755,450원(= 65,355,840원 17,399,610원)인데, 여기에 H의 과실과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면 실제 손해액이 28,964,400원(= 82,755,450원 × 과실 50% × 기왕증 반영 70%)로 계산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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