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09. 6. 23. 10:11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20-20 소재 성당 내 주차장에서 C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일부 면책 및 책임제한 주장 청구취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서 출차를 위해 후진하던 차량에 피고들이 충격된 접촉사고였던 점, 피고들의 기왕증, 치료전력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발급받은 진단서상의 치료기간(피고 A는 요치 8주 상당, 피고 B은 요치 3주 상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아야할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치료비 전부를 지급하였는바, 그 중 위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을 벗어나는 피고들의 치료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가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기왕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및 장소, 피고들의 과실, 기왕증 기여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2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2) 이비인후과 관련 주장 피고들의 후각 소실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가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들이 후각 소실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 미국의학협회에 따른 신체장해 평가기준표상의 후각 장해에 관한 3%의 노동능력상실률만 인정해야 한다.
3 상계 주장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원고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진단서상의 치료기간을 벗어나는 치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고, 가사 기지급 치료비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치료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