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164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20. 12. 8. 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