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4.14 2019가단118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