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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195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2020. 4. 3.까지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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