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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7노9293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칼을 든 사실이 전혀 없고 또한 찔러 죽여 버린다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피해자 E에 대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통고하는 아무런 행위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 협박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건 당일 진행된 상황에 대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약 5분 후 이루어진 신고 직후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문구용 커터 칼을 꺼 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칼날을 내밀며 찔러 죽여 버리겠다는 등으로 소리쳤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든 경위, 칼의 색깔( 피해자 E), 피고인이 칼을 들고서 한 행동, 그 순간 피해자들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들은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던 상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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