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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36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건물 내 옷가게의 매니저로서, 같은 건물에서 귀금속가게를 운영하는 C( 여, 60세) 와 소음 및 천장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하던 중, 2018. 3. 25. 11:16 경 C가 위 옷가게의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다는 내용으로 112에 수회 신고 하여 경찰을 출동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가 있는 귀금속가게로 찾아 가, “ 공사 비 내 놔 라, 여기 천장 했던 거 다 뜯어 버리고 부수어 버리겠다” 고 소리를 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으면서 “ 어쩌라 고, 그래 그럼 나를 찔러, 왜 못 찌르느냐,

찔러, 찔러 ”라고 위협하고, 주변 상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또 다른 커터 칼을 꺼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뒤 “ 찔러, 왜 못 찔러, 나 죽고 싶어 ”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C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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