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7. 01. 23. 선고 2006구합21900 판결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국패]
제목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적립하였는지 여부

요지

이익잉여금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감액세액의 추징

주문

1.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12,594,424,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감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 5호증의 각 1, 2, 3,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은행법 소정의 은행업에 관한 업무를 영위하는 법인(2002. 5. 20.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은행이었고, 1999. 1. 6. 주식회사 ○○은행을 합병하였다)으로, 1998. 4. 10. 은행감독원장(1999. 1. 2.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으로부터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이를 대손충당금 보전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자구계획서(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를 승인 받은 후, 1998 회계연도 중 금 72억 1,800만여원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금 23억여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474,869,767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 5584호로 법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40조의 3 제1항에 따라 면제받고, 1999 회계연도 중 금 154,846,276,164원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금 501억여원에 대한 특별부가세 금 7,497,530,944원(당초 원고는 7,521,570,847원의 세액감면을 받았으나, 그 중 24,039,903원을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추징되었다)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라 면제받았다(이하 원고가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합계 금 7,972,400,711원을 '이 사건 특별부가세'라 한다)

그 후 원고는 금융감독원장에게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각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여 그로부터 1999. 3. 30. '1998년도 자구계획이행실적' 및 2000. 3. 27. '1999년도 자구계획이행실적'을 각 확인받았다.

나. 원고는 1998 회계연도부터 2000 회계연도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다가, 2001회계연도에 금 7,129억여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여 금 2,434억여원의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2002. 3. 20.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중 금 720억여원은 이익준비금으로, 금 1억 6,600만여원은 기타준비금으로, 금 1,100억여원은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였고, 2002 회계연도에는 금 5,690억여원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회계법인의 200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별도적립금 중 780억여원은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은행업계의 계정실무상 별도준비금은 이익준비금, 기타 법정적립금과 같이 법령에 의하여 강제로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내에 유보하는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 자본의 충실화, 경영건전화를 위한 자발적 적립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용도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금융감독원법규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다. 그 후 원고는 2004.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 회계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별도적립금 5,770억여원 중 금 80억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명시하였는데, 당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주석에 '별도준비금에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120억원과 기업합리화적립금 8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1 사업연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 사건 특별부가세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감면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2002 사업연도 법인세 금 12,594,424,010원{7,972,400,711원(감면세액)+2,671,074,333원(이자상당액)+1,950,948,975원(미납부가산세), 10원 미만 버림)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2. 28. ○○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같은 해 6. 3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9. 26. 국세심판원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심판원도 2006. 4. 3.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2001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그 중 일부를 '별도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내에 유보하였는데 피고는 단지 원고가 2001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감면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받게 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동 조항은 1999. 8. 31. 법률 제5996호 및 같은 해 12. 28. 법률 제 6045호로도 개정되었으나. 이는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만이 개정된 것으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부분은 개정되지 않았다)에 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자구계획은 승인받아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원고가 적법하게 그 감면세액 상당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2001 회계연도에 금 1,100억여원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04.8.9.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누적된 별도적립금 중 금 80억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하였는바, 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부실법인의 재무구조개선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특별부가세 등을 면제해주고 그 재원을 법인의 이월결손금 보전 및 자본전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는 세액을 감면받은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상당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적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비록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익잉여금 적립의 취지와 목적 및 그 사용용도가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실질상 위 법령에 따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83.9.27. 선고 81누182 판결 참조). ②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2001 회계연도에 적립한 별도준비금은 임의적립금의 일종으로서 그 사용용도가 특별히 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액수도 이 사건 특별부가세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점, ③ 기업회계기준이나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1 회계연도에 금 1,100억여원을 별도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2004. 8. 9. 2003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별도적립금 중 금 80억원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목상 과목을 수정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반영하였다면, 이는 면제받은 이 사건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701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중 일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서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특별부가세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고(대법원 2001.3.9. 선고 99두11677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별부가세 과세연도인 1998및 1999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하는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이후 5년 이내에 기준부채비율보다 감소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1항 제2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3년 이내의 기준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면제받은 특별부가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원고와 같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위 제40조의3 제2항 및 제37조 제2항의 괄호 안에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자구계획서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손충당금 보전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원고는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양도한 부동산 매각대금을 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별부가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제3항구 조세특례제한법 제 37조 제3항에 의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한 자구계획서에서 부동산 양도대금을 대손충당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034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양도하여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원고는 1998. 4. 10.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자구계획서를 승인받고,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부동산을 매각한 다음, 1999. 3. 30. 및 2000. 3. 27.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위 자구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1998년도 및 1999년도 자구계획이행실적'을 각 확인받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는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매각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자구계획에 따라 사용하고 이를 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확인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아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적립하지 않았으므로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2항,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재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하되,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2.3.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3항에 의하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98 및 1999 회계연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음에도 1998 회계연도부터 2000 회계연도까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위 회계연도에 처분 가능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지 못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재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위 법령상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01 회계연도에 이르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자 별도준비금으로 금 1,100억여원을 적립하고 2004. 8. 9.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2003 회계연도까지 적립된 별도준비금 중 일부를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 회계연도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2001 회계연도 이후에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위 가산세는 1998 사업연도부터 2001 사업연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2002 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관계법령에 따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제40조의 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40조의5 내지 제40조의 7 및 제40조의9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5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23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ㆍ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98. 2. 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98.4.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ㆍ제9조 내지 제11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1조 제7항 내지 제9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37조ㆍ제40조의3ㆍ제45조ㆍ제46조ㆍ제50조ㆍ제51조ㆍ제53조ㆍ제54조ㆍ제88조ㆍ제93조ㆍ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당해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최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제124조감액세액의 추징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세ㆍ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공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 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지체없이 징수한다.(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법령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이하"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3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 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지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동 조문이 개정되었으나 제1항은 개정되기 않았다)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와 제39조 내기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1.12.29.법률 제 6538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것. 다만,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이하 "금융기관협의회"라 한다)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일은 포함한다)을 얻을 것. 다만,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및 정리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한국토지공사가 그 대금을 직접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 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의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금융기관이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01. 12. 29. 법률 재6538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0. 12. 29. 법률 제 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001. 12. 29. 법률 제 6538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 제145조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내지 제65조, 제 68조, 제 94조, 제 101조, 제 103조, 제 126조와 부칙 제 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27조의2,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제103조, 제126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제101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어 삭제되기 전의 것)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내국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그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1999. 8. 31. 법률 제5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법인이 동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경우 : 감면세액상당액 중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① 법 제14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을 말한다.(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월결손금

2.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준비금

3. 결산확정시 자본 및 자본잉여금으로 처분된 금액

4.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한 적립금 중 결손금과 자본전입에 사용하도록 그 처분이 제한된 적립금

② 법 제1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처분가능이익이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2002. 3. 2. 대통령령 제17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45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당해 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기업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대체 (2006.2.6.)} 제7조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①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 중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제32조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반영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2. 기타 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한다.

3.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확장적립금ㆍ감채적립금ㆍ배당평균적립금ㆍ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차기이월결손금으로 하고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은행업회계처리준칙

4. 과목의 통합 및 구분표시

가.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준칙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용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다.

나. 이 준칙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다. 대차대조표의 양식사례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계정식으로 전환하여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대차대조표

과목

제x(당)기

제X(전)기

금액

금액

자본

Ⅲ.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1. 이익준비금

2. 기업합리화적립금

3. xx 적립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결손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