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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1누182 판결
[행정처분(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1(5)특,74;공1983.11.15.(716),1595]
판시사항

기장미숙으로 인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가부

판결요지

법인세감면을 받은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그 감면세액 상당액의 이익금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의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바 아니므로 위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광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신현주

피고, 상고인

구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전신인 소외 한광공업주식회사는 회사공장시설을 1974.2.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염창동 186의 4로부터 공업개발장려지구인 구미시 비산동 330의 7로 이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1975사업년도분 5,860,955원, 1976사업년도분 4,661,486원을 감면하였으며, 그후 위 한광공업주식회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에 따른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사업년도의 이익금적립을 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이란 항목으로 1975사업년도분 5,500,000원, 1976사업년도분 4,000,000원을 적립한 바 있고 원고 회사는 1977.7.23 위 소외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이를 인계받아 위 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1974.12.19 공포 법률 제2678호)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감면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주된 기계(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한다) 또는 공장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소외 회사가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회계기장 미숙으로 인하여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였으나 그후 이것이 모두 기업합리화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었다면 위 적립금은 실질상 위 규제법이 말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이라고 못볼 바가 아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규제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른 견해에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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