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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소재한 오징어 등의 수산물 건조 가공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3. 10. 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유통 기한이 경과된 오징어를 판매하여 식품 위생법을 위반한 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기존 거래업체에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 져 회사 경영이 악화되었고, 위와 같은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2013. 9. 경부터 2014. 8. 경까지 합계 65,048,344원 상당의 직원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의 개인 재산인 대구시 남구 E 빌라 101동은 시가로는 55,000,000원 상당이나, 1997. 6. 19. 경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15,023,784원, 근저당권 자 울릉군 수산 업 협동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4. 4. 10. 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청구금액을 115,023,784원으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4. 9. 1. 채권 최고액 90,000,000원, 근 저당권자 F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2014. 4. 경부터 2015. 4. 경까지 423,630,863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은 실질적 가치가 없었으며, 주식회사 D 명의의 재산인 경북 고령군 G, H 및 그 지상 건물은 시가 1,142,372,990원 상당이었으나, 2008. 7. 22. 채권 최고액 1,235,000,000원,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9. 11. 5. 채권 최고액 500,000,000원, 근저당권 자 울릉군 수산 업 협동조합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4. 1. 3. 채권 최고액 332,000,000원, 근 저당권자 I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4. 1. 14. 채권 최고액 563,500,000원, 근 저당권자 J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1997. 6. 19. 경부터 2015. 2. 경까지 합계 3,638,534,714원 상당의 근저 당권 및 가압류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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