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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42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 주식회사 D’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2. 경 E 등이 시행ㆍ시공하는 전원주택단지 ‘F 빌리지’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공사금액 40%에 갈음하여 분양권을 대물로 받기로 하고 위 빌라 102동 201호, 102동 202호, 111동 202호 등에 대한 대금 완납 공급 계약서( 분양 계약서 )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3.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I( 대리인 J) 과 ‘I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K 등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와 위 빌라 102동 201호, 102동 202호, 111동 202호 3채(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를 교환하는 교환계약( 이하 ‘ 이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위 I 명의로 위 빌라 3채에 대한 대금 완납 공급 계약서( 분양 계약서 )를 작성해 준 후 위 3 필지에 대한 전매를 추진하던 중, 사실은 위 E이 위 빌라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 등을 받으면서 위 빌라 3채에 대하여 2016. 7. 21. 경 근저당권 자 푸른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165,1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16. 8. 5. 경 근 저당권자 L, 채권 최고액 1,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위 교환계약의 이행이 불확실하고 따라서 피해자 M에게 위 3 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처지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2. 경 피해자 M에게 “ 위 토지의 명의는 I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토지매매계약조건으로 계약금 1억 원을 주고 2016. 9. 5.까지 5,000만 원을 더 달라.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해 주겠다.

나머지 정산 금 (2 억 8,000만 원) 은 기성 금 대출을 받는 대로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8. 22. 경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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