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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253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25만 원( 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번) 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고, 나머지 돈은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것이 맞지만 이는 함께 사채 업을 하기 위하여 지급 받은 것이거나 연 인간의 단기 금전 대차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4 항 중 제 7 내지 8 행의 “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2007. 11.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매입하였다가 2008. 1. 매도한 상태였고, ”를 “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J 소유로, 2007. 9. 18. 채권 최고액 260,000,000원, 근저당권 자 전주 중앙신용 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2008. 9. 19. 채권 최고액 120,000,000원, 근 저당권자 AI로 된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는 등 사실상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1,125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9번)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08. 9.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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