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연신 내 물빛공원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21:30 경 서울 은평구 C, 3 층 'D 기원 '에서 피해자 E( 여, 65세) 가 술을 마신 사람은 기원에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라 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 회 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제의 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다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기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F(78 세) 이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기원 내부 및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1 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선고 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행 으 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