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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3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잠을 자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놈들아, 마음대로 해봐, 개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노상방뇨를 하려 하고, 이에 E 등이 이를 제지하며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바닥으로 E의 뺨을 툭툭 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쓸어내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태양이 좋지 않고,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오줌을 싸는 등의 행패를 부린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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