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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1 2018가단101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F(1991. 8. 10. 사망하였다)과 G의 자녀들이다.

F과 G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들 외에 장남 H이 있다.

G의 피고들에 대한 유증 경위 당초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G은 2010. 4. 21.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0년 제447호로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날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0년 제448호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G은 2015. 3. 17.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5년 제436호 및 제437호로 위 2010. 4. 21.자 공증인 I 사무소 증서 2010년 제447호와 제448호에 의한 유언을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은 2015. 4. 28. 법무법인 J 증서 2015년 제2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각 1/4 지분씩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G의 피고 E에 대한 증여 G은 2017. 12. 19.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은 2015. 10. 28.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당초 원고와 G이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중 자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0. 2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의 사망과 그에 다른 소유권 변동내역 G은 2018. 8. 30. 사망하였다.

이후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와 건물(당초 원고와 G이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중 G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12. 피고들이 각 1/8 지분을 공유하는 내용으로 2018. 8. 30.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5, 7, 9호증, 을 제1, 2, 4, 7,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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