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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7.22 2020고단7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5.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이 운전하는 D 덤프트럭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 E(남, 61세)이 운전하는 F 화물트럭이 위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화물 등 비산물을 피하지 못하고 이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여러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5.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지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5.8km 지점까지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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