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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15: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왕시 삼동 191에 있는 의왕역 부근에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북수원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더욱이 무면허운전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와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나이가 적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상 고액 벌금 또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운전한 경위, 이웃주민 다수의 탄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벌금액은 법정상한액인 3,000,000원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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