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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2 2020고단3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의왕시 삼동 의왕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오전로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381번길 6 율전중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오전로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3차로에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의 차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오던 C이 운전하는 D K7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위 택시가 급정차하도록 하였고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 피해자 E(남, 29세)가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위 C은 그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사거리까지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의 차를 세우고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다시 도주하여 위 기업은행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 중 좌회전이 금지된 3차로에서 좌회전하였고, 그때 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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