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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27 2019고단12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2:4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 영동고속도로 29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기간 및 무면허 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4개월 정도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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