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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6.09.19 2006고정187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1) A은 서광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B 대형특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같은2) 서광운수(주)는 화물운송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1) A은 2006. 5. 16. 13:24경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경기 의왕시 삼동 351-1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위 대형트럭의 축중량이 10톤을 초과한 상태로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 중량이 11.09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2) 서광운수 주식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같은 A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장 작성의 고발장

1. 적발통보서 제한차량 확인서

1. 운전자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법인진술서

1. 서광운수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제86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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