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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그리 좋지는 않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로부터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각종 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마당임에도 피고인이 이에 개의치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기부 및 장기기증 서약 등으로 사회에 선의를 베풀어 온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원심의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과 그의 처가 운영하는 보안업체의 경영에서 입찰 제한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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