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익산시 C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피고는 2014. 8. 23. 09: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집 앞에 버려둔 피고의 싱크대를 치워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쇠지팡이로 원고의 뒤통수와 머리를 때려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2)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피고를 신고하였고, 피고는 고령이라는 등의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으로부터 2014. 12. 17.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도 피고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하였으나 같은 날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치료비 1,909,039원(갑 제3, 8호증)
나. 일실수입 653,047원(= 64,492원 × 14일 × 22 × 12/365, 원 미만 버림)(갑 제4호증)
다. 위자료 700,000원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가을철에 농사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보복에 대한 공포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여 위자료 액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이전부터 형성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이전부터 오랫동안 갈등관계에 있어 왔던 점, 당시 피고의 치매증상, 이 사건 상해의 발생경위 및 내용과 정도, 인정된 치료비와 일실수입 액수 등을 고려해 보면, 제1심 법원이 정한 위자료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