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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2 2014노49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2004년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상당기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필로폰 제공까지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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