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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3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8월 ~ 1년 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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