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수색을 피해 달아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억지로 붙잡다가 스스로 넘어져 경사로에서 구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갈비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 06:30경 대구 달성군 반송리에 있는 용연사 약수터 부근 비슬산 약 8부 능선 주변 산림에서, 그곳 산림감시원인 피해자 C(45세)이 피고인이 버섯을 함부로 절취한 것으로 생각할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메고 있던 배낭을 보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꽉 안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발성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근거로 삼은 주요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