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20:4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마트 주차장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 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경위 E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F에게 다가가 폭행하려고 하는 것을 같은 소속 경위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