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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1.11 2017고단4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5:40 경 전 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 나 죽어 불라고

’라고 마치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112 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전 남해 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52 세) 이 피고인의 신고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것을 보고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D에게 “ 꺼져 개새끼들 아. 씹할 놈 아. 네 가 경찰이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2회 밀고 얼굴에 가래침을 1회 뱉어 폭행하여 D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붙임, 현장 출동 소방차 블랙 박스 자료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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