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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7.20 2017고단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20:35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E 파출소 경사 F가 D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갑자기 D에게 " 쌍년, 좆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경사 F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사 F에게 “ 너희들 힘이 그렇게 세냐.

씹할 새끼들 아 좆같네.

아 씹할 벌금 내면 되잖아.

좆도 아닌 것이.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성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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