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9. 19:00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 남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전 남 해남군 F에 있는 G 시장에 있는 C 모텔 앞까지 태워 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주먹으로 E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0:35 경 전 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 남경찰서 강력 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H가 피고인의 왼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오른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려고 하자 수갑이 풀어진 왼손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