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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6 2019고정8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친구지간으로 피해자 C(25세, 남)과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9. 9. 28. 01:0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렌트카 사기 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D 차량 뒷좌석에 태워 주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인근 서산파출소로 가거나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아가리 닥쳐! 나 착한사람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야"라며 같은 날 03: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66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1km를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의 동의를 받고 천안서북경찰서로 함께 간 것이고, C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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