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22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7. 20:27 경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마당에서 피해자 C이 마당에 개를 풀어 놔 시끄럽다며 따진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가격하고, 후두부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안구 열상, 오른쪽 손과 왼쪽 팔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과 후두부를 가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고, 우 안 결막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도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2015. 5. 29. 경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7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생활을 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 탁자로 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