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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노2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와 후두부를 가격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우 안 결막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도 후유증에 시 달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6년 10개월 간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원심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공탁을 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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