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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2.22 2016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8. 21:57경 제천시 서부동 바다이야기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내제로 87-에 있는 다닐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4경 제천시 내제로 87-1에 있는 다닐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동에 있는 제천여고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단속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인 D, E은 ‘당시 피고인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고 왜 자신만 단속하느냐는 취지로 항의했을 뿐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대해 날인을 거부하며 약 30여분 동안 현장에서 항의했고 그 과정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항의하기 위해 차도로 들어가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경찰관들이 업무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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