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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6 2017누239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부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단속경찰관이 원고가 면허취소처분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면허정지처분 대상자라고 잘못 설명해주는 바람에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하였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할만한 사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음주운전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경찰관이 원고에게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단속경찰관이 호흡조사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행정처분을 고지한 것이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전력 등을 감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혈액채취의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에 관한 원고의 의사결정권이 침해되어 채혈을 통한 재측정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부당하다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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