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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노3527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결의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2, 103번에 기재된 돈은 피해자의 고객이 입금한 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부터 2013. 9.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110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웨딩컨설팅 상담 및 진행,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과 웨딩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고객 E로부터 웨딩서비스비용 중 일부인 1,275,000원을 차명계좌인 친구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4. 23.경 D으로 475,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80만 원은 그 시경 서울 일원 등지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21.경부터 2013.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고객 등으로부터 128회에 걸쳐 128,868,105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D에 100,897,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7,971,105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유흥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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