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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6 2013고단48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C, D과 동업으로 멸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토대로 멸치 구매, 판매,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2. 8. 7.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 있는 거래처인 해원유통에 멸치 4,644박스를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같은 명의의 농협계좌(G)로 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 등 총 22,4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2.경까지 사이에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나. 2012. 8. 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705에 있는 거래처인 한밭수산을 통해 경매로 멸치를 처분하고 그 대금 3,492,500원을 피고인의 부친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49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3,002,500원은 그 무렵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다. 2012. 9. 5.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동업하는 업체가 그 전에 구매한 멸치를 보관하고 있던 대전 대덕구에 있는 대양냉동과 조원냉동에서 멸치 775박스를 임의로 출고한 다음, 그 다음날인

9. 6. 마산어시장에서 이를 경매처분하여 그 대금 7,89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위 금원을 모두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물품대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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