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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5다4425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또는 이에 대한 G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채무라는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이므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17. 대통령령 제28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금지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의 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사법상으로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효력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또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의와 형평의 관념 또는 신의성실 원칙,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만으로는 B가 직접 원고를 상대로 J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다

거나 중첩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B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충자금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수익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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