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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0 2020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베리타스3.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슈퍼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오죽광장 교차로 쪽에서 봉곡광장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와 보행자 등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관절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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