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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4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동 49-9호 베스트의원 앞 남부순환로를 김포공항 방면에서 신월나들목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진행방향 3차로 상에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1.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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