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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18 2019노13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WW125EX2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7:00경 울산 동구 봉수로 31의1에 있는 방어진체육공원입구교차로를 C 앞 교차로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는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1세)의 허리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1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같은 날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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