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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8 2020고단4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부근 E동사무소 교차로를 F 방면에서 학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60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손상(좌측전두엽), 대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저하, 인지저하, 언어기능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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