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0 2019고단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7. 18:25경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의 왕복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1차로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70세)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9.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