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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를 진단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 인의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정은 이미 원심 판결 전에 원심에 제출되어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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